매일신문

한수원 "지방세 돌려달라"…원전주변 시군에 소송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방세 부과 문제를 놓고 울진·영광군과 경주시 등 원전 주변지역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원전=혐오시설'이란 주민 인식 등을 의식,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낮추기까지 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수원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 제기라는 강수를 둔 것. 이를 두고 원전 주변지역에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립지역 확정이란 현안이 해결되자 한수원이 저자세(?)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9일 울진군, 경주시 등에 따르면 문제의 지방세는 정부가 작년 신설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1kwh당 0.5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지방세법을 작년 12월 31일 개정 공포했으며 부칙으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6월 말 기준으로 울진군에 117억3천800만 원(총발전량 234억 7천여kwh), 경주시에 59억2천여만 원(118억4천여kwh), 전남 영광군에 121억5천여만 원(243억여kwh)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9월 11일 세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며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도가 도세 조례를 개정한 것이 올 3월 16일인 만큼 그 이전 분(1월 1일~3월 15일)은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 조례 개정일 이후 지원분도 총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만큼 원자력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자가 소비한 발전량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도 추가했다.

한수원의 주장대로라면 울진군은 소급분 53억 8천700만 원과 자가소비량분 2억 6천700만 원 등 모두 56억 5천400만 원을, 경주시는 24억 2천500만 원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영광군은 74억 4천만 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울진군 등 해당 지자체들은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는 한편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통해 한수원에 소 취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경주시 서진수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부칙 제 7조 (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2006년 1월 1일)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설사 지자체가 법 적용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역과 함께 하겠다'고 표방한 한수원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부칙으로 언제부터 시행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도세 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불쾌해했다.

이에 대한 1차 변론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시 조례 공포일을 적용, 한수원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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