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지자" 요구에 돈 훔치고 성폭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알고 지내던 여자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금품을 훔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정모(39·주거부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8개월여 사귀던 장모(36·여) 씨가 헤어지자는데 격분, 지난 9월 16일 장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5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뒤 빨간색 락카와 먹물 등으로 가구와 가전제품 등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0일엔 장 씨를 성폭행한 뒤 "돈을 조금만 더 주면 헤어지겠다."며 500만 원을 더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서상현 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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