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도·감독하는 업무에 민간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범죄예방위원 활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피습당한 사건을 계기로 지적된 보호관찰자 부실 관리와 감독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 업무를 맡아 온 범죄예방위원들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인 집중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에도 보조자 지위로 동원된다.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재정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임기 3년의 연임 가능한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다.
범죄예방위원들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감독하는 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각 보호관찰소별로 20명 내외의 범죄예방위원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보호관찰소 직원과 동행케 하거나 직접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에 출석해 감독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고 있는 전국 741개 협력기관에 전담 범죄예방위원 1명을 지정해 놓고 최소 주 1회 이상 현장 감독 임무를 맡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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