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수도권 지역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안에서 지방 부동산 대출 규제책은 제외됨에 따라 대구 지역을 포함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주택투기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6억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로 확대하고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대상에서 예외적용을 없애 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공급물량을 당초 알려진 11만가구보다 1만 5천가구 늘어난 12만 5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확정했고 분양가 인하폭도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당초 예상과 달리 담보대출 규제 확대 대상에서 지방 광역시가 제외됐고 대구의 경우 6억 이상 고가 주택이 밀집된 수성구 지역이 지난 9월 투기 지역에서 해제된 탓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부동산 114 대구.경북 지사장은 "당초 거론됐던 4억 이상, 지방 광역시 투기과열지구까지 포함한 대출 규제책이 제외됨에 따라 지방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과 침체된 지방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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