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그의 두 아들 계좌에서 발견된 41억원의 출처를 확인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15일 전재용씨 뿐만 아니라 전두환씨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부자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부를 수 있다"며 조사 성과에 따라서는 채권을 현금화한 재용씨 뿐만 아니라 전두환씨도 소환 조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밝혀낸 재용씨의 돈 167억원과 관련해 재용씨는 외할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처를 끝까지 밝히지 않은 전례가 있다. 채권 출처 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용씨가 현금으로 전환한 증권금융채권은 외환위기로 돈 가뭄이 극심했던 1998년 9~10월 발행됐으며 금융거래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린다.
당시 시중 금리가 30%를 오르내리던 상황이었지만 자금 출처를 묻지 않고, 거래시 실명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줬기 때문에 낮은 표면금리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조건을 국가가 승인한 채권이어서 (출처 조사가) 자칫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