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으로 출총제 적용대상을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최종합의에 실패한 채 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놓고 공정위는 "당정협의를 거친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됐다"며 합의를 얻었다고 밝힌 반면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합의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당정은 기업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출총제 제도 자체는 일단 유지하고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중핵기업을 정하는 기준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공정위는 다음주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나 중핵기업 기준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자산 6조원이상 그룹 소속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순자산의 25%가 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출총제가 대폭 완화된다.
새로운 출총제는 자산 10조원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크게 높였다.
이렇게 되면 출총제 적용대상은 14개 그룹 343개사에서 7개 그룹 24개사로 줄어들고 출총제가 유지되는 24개사의 출자여력은 현재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어난다.
개편안은 재벌들이 쉽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한 지분요건을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경우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자회사 지분율이 30%이상∼40%미만인 경우 현행 60%에서 2007년 70%, 2008년 80%로 ▲자회사 지분율이 40%이상∼100% 미만인 경우 현행 90%에서 2009년 이후 100%로 확대했다.
개편안은 논란이 됐던 환상형 순환출자는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등의 세제상 유인장치나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 내년말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도 연장하거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출총제 개편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정부입법으로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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