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엔 '이스라엘 인권침해' 긴급조사 결정

중동·아시아·아프리카 32개국 찬성…EU·加 등 8개국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는 15일 가자지구 북부의 베이트 하눈 등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군사작전의 즉각 중지를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4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제3차 특별회의를 열어 아랍국가그룹(GAS)과 이슬람회의기구(OIC) 회원국들이 제출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 초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인 데 이어, 표결을 실시해 주로 중동·아시아·아프리카 지역 32개국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영국, 독일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과 캐나다 등 8개국은 반대했으며,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6개국은 기권했다. 아랍국 및 OIC 회원국들은 결의안 초안을 통해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및 베이트 하눈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대한 긴급 조사를 촉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고위급 조사단을 시급히 현지에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결의안 초안에서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이 베이트 하눈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살해한 잔혹한 일에 충격을 받았다."며 "고위급 조사단은 민간인살상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츠하크 레바논 주제네바 이스라엘 대사는 특별회의 발언을 통해 아랍 및 OIC 회원국들이 제출한 이 결의안 초안을 거부한 뒤 가자지구 상황의 주된 책임은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을 겨냥한 로켓 발사를 중지시키지 못한 팔레스타인 당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옵서버 자격만을 갖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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