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일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직파간첩' 정경학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많은 사람을 수사 해 왔지만 정씨는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분단 현실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서 공작원을 직파하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도 최후진술에서 "반대신문때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했다. 남한의 실정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 희망은 나중에 자유롭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에 걸쳐 국내에 잠입해 울진 원전과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용산 미 8군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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