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선)는 17일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 다니던 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사전에 처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은행 직원 B모(46) 씨와 J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다니던 은행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월 'N사가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감자한다'는 사전정보를 입수, 이 내용이 공시되기 전에 이 회사 주식 5억 4천여만 원어치를 팔아 은행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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