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5단독(판사 최한순)은 17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병원수익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경북 칠곡군 모 병원이 전 노조위원장 이모(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의 투표도 거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 로비를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해 병원 측에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택해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해고와 임금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을 참작, 정신적인 위자료 부분만 인정했다.
병원측은 노조위원장이던 이씨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2년 7월부터 한달여 동안 병원 로비를 점거, 농성을 벌이고 그해 병원 수익이 전년에 비해 25%이상 감소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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