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총파업' 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나왔다.
이는 파면은 지나치다는 1심을 뒤집은 첫 고법 판결로, 총파업 사태로 파면·해임된 공무원 전원이 행정소송을 낸 뒤 전국 1심 재판부가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두 차례에 걸쳐 8일 간 무단결근한 뒤 파면된 장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총파업에 따라 단체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했는데, 이는 성실·복종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단순한 무단결근과 달리 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