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05년 단행된 독도 시마네(島根)현 편입 조치의 불법성과 '독도 고유 영토설'의 허구성을 사실상 자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1877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확실히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태정관 지령문이란 메이지 시대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다조칸)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지를 조사한 뒤 1877년 3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영토와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고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한 공문서다. 한국 학계는 이 문서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한 '결정적 사료'로 보고 있다.
외무성의 이 같은 궁색한 답변은 "태정관 지령문이 사실이라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가 아니냐."는 국내 학계의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합뉴스는 지난 9월 중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자민, 민주, 공산, 사민, 공명당 대표 앞으로 '1905년 일본 각의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 결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주된 질의 내용은 ▷'태정관 지령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서인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태정관 지령문에 따르면 '17세기 중반까지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허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905년 일본각의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 결정 문서는 태정관 지령문을 변경시키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태정관 지령문을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등이었다. 질의서에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태정관 지령문 복사본(B4용지 14쪽)을 첨부했으며 각 정당에는 태정관 지령문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정부에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수차례나 "검토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 고 계속 답변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끌다가 질의서를 보낸 지 60여 일 만인 11월 13일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는 알고 있다." ▷"그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분석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코멘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일본정부가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양국은 1950년대 초 독도 영유권을 놓고 정부 차원에서 문서를 주고받으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태정관 지령문은 거론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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