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구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군위 '5대전략사업'도 조건부 가결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성수리, 적림리, 신당리, 인덕리, 임천리, 봉산리 일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배후단지와 확장예정지 및 인근 지역(10.52㎢)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17일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미 토지거래계약구역 지정 및 군위 군기본계획 등 5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도는 구미의 경우 부동산 투기발생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거지역 180㎡ 이상 등 일정면적 초과 거래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도는 또 군위군이 제출한 군 기본계획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좋은 청정 군위'를 미래상으로 정립하고, 휴양레저도시, 괘적한 전원도시, 교육문화복지도시,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정보물류도시를 5대전략사업으로 제시했다. 2020년을 목표로 인구 5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용지 0.962㎢, 상업용지 0.130㎢, 관리용지 3.985㎢와 시가화예정용지 2.629㎢ 등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시계획위는 계획인구,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일부 조정해 조건부 가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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