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산업4단지 조성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5명이 본인과 배우자 친인척의 명의로 용지를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공기업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자원공사 직원 5명이 자사가 분양을 맡은 구미국가산업4단지의 상업·주거·지원시설용지 등을 분양받아 미등기된 상태에서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자원공사 임원과 단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직원 및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에 근무하는 3명은 지난 2004년 5월쯤 구미 4단지 상업용지 입찰에 함께 참가해 낙찰 받은 땅을 5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후 되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구미 4단지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필지를 낙찰 받아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양업무 등을 총괄했던 한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처남 등의 명의로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용지입찰에 참가, 주차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 2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측에 "해당 직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 취업규칙을 위배했다."며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전성기 고객지원팀장은 "해당 직원들은 이미 전출을 해 현재 구미권관리단에는 없다."며 "이들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공사가 조성한 용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자 순수한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 했을 뿐 투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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