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이상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으로 조사됐다.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격 6억 원 초과주택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3만 416가구 중 시세가 6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28만 3천368가구로 27.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2004년 말에는 11.22%에 그쳤으나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말 17.41%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에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구별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86.59%, 86.54%로 단연 높았으며 송파구 65.46%, 용산구 58.17%, 양천구 47.26%, 강동구 38.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구와 금천구, 은평구 등은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대문구(0.35%), 중랑구(0.64%), 서대문구(0.89%) 등도 1%에 못미쳤다.
구별로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이상이 6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가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 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정해진 것으로 이후의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이 기준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부연구위원은 "고가주택을 도입한 것은 사치세 차원에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겠다는 측면이 강했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이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기준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이 상향되면 그동안 양도세 부담 때문에 아파트를 팔지 못했던 사람들도 팔려고 할 것"이라면서 "매물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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