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지원금 인근 지자체 확대'…울진·경주 주민 반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지원금을 인접 지자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진군과 경주시 등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울진군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기현(울진 남구) 의원과 곽성문(대구 중남),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이'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인접 지자체들은 발전소로 인한 영향권 내 있더라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한수원이 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내서 인접지역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 기장군, 경남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회장들과 주민들은 23일 국회의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장들은 "원전이 소재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하락,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장피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인 만큼 인근 지자체로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말 개정해야 할 것은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주변 외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일 지자체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들도 발지법 개정발의에 반발, 국회 항의 방문을 위해 23일 오전 상경했다.

현재 발지법에 의한 사업자 지원 사업은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중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70%)와 그 외 지역(30%)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전전년도 발전량을 산정기준으로 kwh당 0.25원이다. 울진원전의 경우 올 해 이 사업비는 120여억 원에 이른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