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지원금을 인접 지자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진군과 경주시 등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울진군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기현(울진 남구) 의원과 곽성문(대구 중남),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이'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인접 지자체들은 발전소로 인한 영향권 내 있더라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한수원이 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내서 인접지역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 기장군, 경남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회장들과 주민들은 23일 국회의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장들은 "원전이 소재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하락,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장피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인 만큼 인근 지자체로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말 개정해야 할 것은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주변 외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일 지자체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들도 발지법 개정발의에 반발, 국회 항의 방문을 위해 23일 오전 상경했다.
현재 발지법에 의한 사업자 지원 사업은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중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70%)와 그 외 지역(30%)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전전년도 발전량을 산정기준으로 kwh당 0.25원이다. 울진원전의 경우 올 해 이 사업비는 120여억 원에 이른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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