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올해 제5차 유가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9~11월 3개월간 사용한 유류이며, 지급 단가는 ℓ당 경유 283.11원, LPG 186.50원이다. 일반 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개별 화물 및 용달 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는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신청누락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신청 대상자들에게 당부했다. 대구시청 교통관리과 053)803-4891.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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