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4일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연세대 마광수(55) 국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 교수는 지난 해 5월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1995년 6월 16일 대법원에서 음란물로 확정 판결받은 소설 '즐거운 사라'와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 교수의 개인 홈페이지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만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마 교수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해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돼 있다.
마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게재한 글들은) 리얼리즘으로 리얼한 현장묘사일 뿐"이라며 "음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일본 번역서들은 별 게 다 들어와서 심의를 모두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청소년들의 사이트 접근에 대해 "희한하게도 청소년들은 한 명도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청소년도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한다. 성에 대해서는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 교수를 소환, 조사한뒤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아래 귀가시켰으며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문제의 글이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마 교수는 1992년 10월 소설 '즐거운 사라'로 인한 외설 파동 끝에 구속됐다가 같은 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뒤 다음 해에 교수직을 잃었다.
마 교수는 1995년 6월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으나 1998년 사면·복권과 함께 복직했으며 2000년 재임용심사와 건강문제 등으로 휴직한 뒤 2003년에 다시 복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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