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일제히 출범한 새 민선 자치단체 가운데 뒤숭숭한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불'탈법으로 얼룩진 5'31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342명에 이르고, 1심 재판이 끝난 267명의 38%인 102명이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경북에서도 23개 지자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장이 10명에 이르고 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까지 갔거나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前科者(전과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경우들이다.
군수가 취임도 못한 채 구속된 봉화군, 3~4개월 만에 군수가 권한정지를 당한 영양군과 청송군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의욕적 출발을 기대한 새로운 민선자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단체장의 공백으로 郡政(군정)이 탄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그러잖아도 심각한 落後性(낙후성)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의 奮發(분발)이 절박한 곳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간 생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벌금 80만 원 식으로 가까스로 군수 職(직)을 유지한 예천군, 칠곡군 같은 곳이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청도군도 마찬가지다. 이들 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온통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불안한 身分(신분)이었을 것이다. 다른 지역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추진 동력을 모으는 사이 이들은 수사기관을 오가고 재판에 정신이 팔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직원들도 단체장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처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물어 보나마나다.
더군다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지역이나 예상지역에서는 이미 재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출마 예정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주민과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다. 浪費(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빗나간 한 사람 때문에 애꿎은 지역주민이 뒤집어써야 할 사회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막심한가. 지난해에도 전임 군수의 구속으로 보궐선거를 한 청도군은 자칫 이번에도 재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다. 여기에다 기초의원 1명이 의원직을 잃은 마당이고 도의원 1명도 당선 무효형을 받아 놓고 있다니 인구 5만 동네가 선거로 해가 뜨고 지게 생겼다.
따지고 보면 이들만 탓할 일도 아니다. 잘못 뽑은 주민도 책임이 적잖다. 자기 지역 수준만큼 自治(자치)한다는 소리가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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