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청와대 비서관 A(48)씨의 가족이 제이유 측과 10억원대의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 내주 중 A씨와 가족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비서관 어머니 등 가족 4명은 2004년께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 사업자로 가입해 물품 12억원 어치를 사고 수당으로 10억원을 지급받았다.
제이유그룹은 정·관계 고위인사 가족을 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산거래내역 조작 등의 방법으로 일반 사업자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A비서관과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거래 내역과 대가성 여부를 수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A비서관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가족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당하게 부풀려서 수당을 받은 적은 없다"며 "구입한 상품명과 가격, 수령 금액 등이 모두 전산으로 기록돼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오히려 억대의 수당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비서관 친인척의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A비서관의 후임을 내정한 청와대는 제이유 문제와 선을 긋고자 인사조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문제가 터지니까 인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인 문제도 아닌 데다 A비서관 가족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제이유 관계자와 5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치안감 박모(50)씨도 다음주 중으로 소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제이유를 비호해 줬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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