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지정 문화재 도난 많다…일부선 피해사실도 몰라

종가·향교·묘소까지 싹쓸이…불법매매 차단 법 개정 추진

문화재털이범들이 극성이다. 종중 고택과 사찰, 향교, 서원, 개인박물관은 물론 묘소까지 가리지않고 각종 문화재를 싹쓸이하고 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리가 더욱 소홀하고 향교나 사찰 등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도난사실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차제에 무분별한 비지정문화재 절도행위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도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20일 경주시 산내면 강산리에 위치한 경주이씨 선조의 묘지에 서있던 비석 가운데 가첨석과 귀부가 사라진채 비신만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문중 관계자가 19일 오후에 들렀을 때만 해도 멀쩡하던 묘비가 하룻 밤새 수난을 당할 것.

도난 신고를 받은 경주시청 문화재 담당자는 "묘지 비석까지 훼손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황당해했다. 경주에서는 올 들어서만 양동마을에서 400년 된 병풍과 제기류·고문서 등 42점이 도난당한데 이어 남산 승소골 석탑 옥개석과 신평리 비로자나불좌상의 불두를 절취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 밖에도 고령군 쌍림면 용리 여주이씨 종중 반곡재 현판과 안동 예안면 부포리 부라원루 현판(경북 유형문화재 제39호) 등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문화재를 도난당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도난문화재정보'에 등록된 것만도 20여 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경북도 문화재 관계자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리가 어려워, 문화재 지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민 모두가 '문화재 지킴이'라는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률안은 도난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선의취득'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로 도난문화재 불법 매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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