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학법 위헌 여부 조속히 가려라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와 맞물려 憲裁(헌재)에 걸린 크고 작은 사건들도 미뤄지거나 속도를 못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헌재가 사립학교법 違憲(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을 다음달 14일 열기로 밝혀 주목되고 있다.

私學法(사학법)은 정치'사회적 격렬한 갈등과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4분의 1 이상 선임토록 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운영위감사 추천, 노동운동 解職(해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은 정부'여당의 이른바 대표적 개혁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사학 등은 개정 사학법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특정 좌파세력의 학원장악 음모가 야합한 惡法(악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립대학 총장과 사립 중'고교 교장, 종교계 학교 재단'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이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 28일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憲法訴願(헌법소원)을 냈다.

개정안 통과와 헌법소원 제기 1년이 지나고 있다. 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일부 대학에서 총장을 허수아비로 몰아가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정치권에선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헌재소장 건과 주고받기 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있다. 그러나 헌재는 소장 空席(공석)을 이유로 계속 시간 벌기에 급급하지 말고 판단해야 한다. 정치권이 재개정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마찬가지다. 정상적으로 審理(심리)를 진행해서 위헌 여부, 악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헌법 수호와 역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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