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복근무 경찰관에 흉기 휘둘러 상처 입혀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잠복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채모(45·경북 상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26일 오전 3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부근 주택가에서 연쇄차량방화범 검거를 위해 잠복 중이던 죽전지구대 소속 현모(30) 순경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채 씨가 빈집을 털러 감삼동 주변을 배회하다 잠복 중이던 현 순경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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