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사사오입 개헌 가결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는 136명. 당연히 제출안은 부결이다. 1954년 11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결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최순주 부의장은 자유당이 제안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명. 이를 사사오입(四捨五入)하면 135명. 따라서 제출안은 가결. 부결 발표 이틀 만인 1954년 11월 29일, 이를 번복해야 했던 최 부의장은 27일의 사회착오에 책임을 진다면 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누가 들어도 어이없는 억지주장은 억지로 통과됐다.

뒷얘기에 따르면 자유당의 한 의원이 가(可)자와 부(否)자를 구분하지 못해 백지투표를 내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문제의 의원은 한자를 미리 배우고 연습까지 했지만, 전날 과음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서 백지 표를 넣었다. 어이없는 의원 덕에 벌어진 어이없는 사건으로만 치기에는 너무나 대가가 큰 사건이었다.

▲1909년 문학평론가 김환태 출생 ▲1989년 한국, 소련과 영사관계 수립 합의.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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