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5만1천명(법인 1만4천 개)이며 대구·경북 지역은 1만900여 명(법인 900개)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전체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천273억 원으로 작년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기준 시가로 주택보유분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가구는 대구 2천100 가구, 경북 1천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국 납부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대구가 0.9%, 경북이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 지역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6천300여 명 중 70% 이상이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역별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전국적으로 보유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납세자의 71.3%는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나머지 1주택 보유자는 6만5천 명이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4만명(개인 23만7천 명, 법인 3천 개)으로 작년보다 20만1천명(개인 20만 명, 법인 1천 개), 5.15배가 늘었고 토지는 13만2천명(개인 11만9천 명, 법인 1만3천 개)으로 8만9천명(개인 8만5천 명, 법인 4천 개), 2.07배가 증가했다.
또 보유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물어야 할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천 명으로 전국 세대(1천777만 세대)의 1.3%였으며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천300명(65.2%)으로 가장 많고 경기 6만4천 명(27.0%), 대전 2천700명(1.2%), 부산 2천300명(1.0%), 인천 2천100명(0.9%), 대구 2천100명(0.9%), 경북 1천 명(0.4%) 등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이 급증한 이유는 과세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 원 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 원 초과로, 토지 역시 인별 합산 6억 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 원으로 강화된데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6.4%나 오른 때문"이라며 "대상자는 29일까지 안내문을 받게 되며 내달 15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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