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계약직 공무원 편법 채용 '물의'

시의회 행정기구 개편 조례 유보 불구 강행

경산시 행정기구 개편과 기업체 투자 유치 조례(안)에 대해 경산시의회가 유보 결정(본지 24일자 11면 보도)을 내렸으나 시는 마치 조례가 통과된 것 처럼 투자통상 전문가 등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27일부터 2일간 투자통상(5급), 대중교통(6급), 건강지도(9급) 분야 등 계약직 공무원 3명을 채용하는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채용시험 공고안은 다음달 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산시의 처사는 스스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 시 기구 개편과 투자 유치 조례(안)은 의회 통과가 이뤄진 후 관련 계약직 공무원 모집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의회의 조례 유보 결정에도 불구, "이미 모집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강행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조례 통과도 되기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계약직 채용 공고 절차를 밟는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 무시' '배짱 행정'의 전형으로 조례가 유보됐으면 즉각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남미를 순방중인 최병국 경산시장을 대신해 시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락재 부시장(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은 27일 "실무진에서 한 채용 공고여서 정확한 계약직 모집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김찬진 총무과장은 "조례 통과 후 채용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대외적인 공신력 때문에 모집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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