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포장이나 용기에 과다 섭취에 따른 건강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청원했다.
교총은 개정안 청원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50만 6천56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국회 교육위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과 법사위 안상수(한나라당) 의원, 보건복지위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청원 소개 의견서를 첨부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계기수업과 가정통신문, 우수실천사례집 등을 통해 학생건강보호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캠페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등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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