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165만 원 때문에 수십억 원이 들어 있는 시청 통장이 압류될 뻔했다.
28일 구미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23일 채권자 정모(48·김천 부곡동) 씨가 채무자 구미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 농협 구미시청출장소가 관리하는 구미시 예산 예금통장을 압류하라고 결정했다.
정 씨의 청구 채권액은 구미시와 행정소송을 할 때 들었던 비용 165만 9천600원.
정 씨는 2004년 4월과 12월 구미 고아읍 일대 임야에 사무실 건물 신축허가를 구미시에 신청했으나 농지보전 저해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했다.
정 씨는 이 판결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으나 시는 진입로에 구거가 있다는 등 또 다른 이유로 반려했고 화가 난 정 씨는 구미시에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금껏 받지 못했다는 것.
이 결정문이 27일 농협 시청출장소에 송달되자 구미시는 화들짝 놀랐다.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대구은행 통장과는 달리 농협 통장에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든 특별회계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정 씨가 잔액 규모가 큰 농협을 지정해서 압류신청을 해왔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압류 송달장을 받은 다음날인 28일 정 씨에게 소송비용을 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처음 건축허가가 반려됐을때 농림부, 건설부 등 부처로부터 허가가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제시했지만 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오라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폈다. 게다가 패소 후에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허가하지 않았고 소송비용 반환마저 미뤄 예산을 압류하게 됐다."며 "그동안 시간, 금전 등 여러 측면에서 입은 손실이 너무 크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민원인들 상당수는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구미시 관계자는 "정씨의 건축 신청은 각종 조건을 갖추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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