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답풀이>종부세 신고·납부 절차

국세청이 27일 종부세 대상자 35만 1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28, 29일 중 납세자들에게 도착할 예정이다.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신고 안내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나.

▷자진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이 동봉돼있다.

-안내서를 받은 뒤 어떻게 해야 하나.

▷물건명세서 등을 보고 이의가 없으면 신고·납부 기간인 오는 12월 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나.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또 미신고자에게 내년 2월 중 발부될 예정인 결정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반영해 2007년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신고 안내서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실제 부동산 보유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재작성, 신고해야 한다. 안내서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서 자기작성 시스템(CRTax-C)을 참조하면 된다.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종부세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의 조회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납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분납은 어떻게 하나.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 분납제가 적용된다. 분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납부서 2장을 발송했다. 자진 신고기간내에 1차분 세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세금은 내년 1월 29일까지 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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