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이제 시작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구 지역도 내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稅)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이 50%로 올라가는데다 6억 이상 아파트 입주가 늘고 종합부동산세 잣대인 기준시가와 과표 등도 상향 돼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탓이다.
올해 대구와 경북 지역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를 포함해 6억 이상 주택 보유자는 3천100여 명이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도에만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가 최소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 지사장은 "평균가를 기준으로 현재 대구 지역에서 6억 이상 아파트는 800여 채 정도지만 내년에만 400여 가구가 신규로 입주를 하게 된다."며 "6억 이하인 신규 아파트 입주자라도 기존 주택이 있으면 상당수가 종부세 기준인 6억 이상 주택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와 수성3가 롯데와 코오롱 단지 등 평당 분양가 1천만원 이상 중대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는 2008년 이후에는 1주택 소유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급격하게 늘게 된다.
또 올해 지가 인상분(대구 3.5%, 경북 2.2%)이 반영되고 종부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시가의 80% 수준에서 내년도에 90%로 올라가면 대상자가 자연 증가하는데다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상향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부과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더욱 상승한다.
세무법인 관계자들은 "양도세 중과 대상인 기준 시가 1억 원 이상인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더라도 한 채를 팔게 되면 양도세만 1천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며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큰 아파트의 경우는 양도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돼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만4천800여 명에 이르며 20평형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내년도 기준 시가 인상분을 감안하면 30평형대 이상 아파트 중 상당수가 1억 원 이상 주택에 포함된다.
한편, 종부세 부과가 시작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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