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9일 치료용 재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수억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 수성구 모 산부인과 병원장 이모(5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 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재료를 55만~66만 원에 구입한 뒤 의료급여를 최고 고시가인 92만 원으로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963차례에 걸쳐 3억 3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