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산가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측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6 민사부(부장판사 이준승)는 28일 대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평가 권리금액 이상을 요구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김모(50)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김 씨는 소유권을 넘겨주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했을 때는 주택 철거를 포함한 모든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