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환경청, 내년 4월까지 수질오염사고 특별 예방

대구환경청(청장 윤승준)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질 관련 환경법규 위반 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폐수다량배출 업소와 유독물 관련업소 등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 낙동강 수계 주요 8개 지점에 설치·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망을 이용, 실시간 수질오염사고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덕동호 및 운문호의 상수원주변 통행제한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시·군,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구환경청 장하섭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단속 기간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기온변화가 심해 환경오염사고 발생율이 높은데다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질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합동 제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방제활동 역량도 강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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