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청장 윤승준)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질 관련 환경법규 위반 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폐수다량배출 업소와 유독물 관련업소 등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 낙동강 수계 주요 8개 지점에 설치·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망을 이용, 실시간 수질오염사고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덕동호 및 운문호의 상수원주변 통행제한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시·군,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구환경청 장하섭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단속 기간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기온변화가 심해 환경오염사고 발생율이 높은데다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질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합동 제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방제활동 역량도 강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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