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와 '돈 공천' 의혹을 받았던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신중치 못한 수사착수와 함께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5·31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 시장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시장은 1억 6천여만 원의 예금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하지만 당초 손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보궐선거와 올해 치러진 5·31지방선거에서 수천만 원의 공천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올 3월 영천시 도남동 폐기물소각장 허가와 관련해 폐기물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부터 영천시청 및 손 시장의 측근 이모(53) 씨에 대한 가택압수수색을 했고, 지난 23일에는 손 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들 혐의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의 이번 수사로 최근 몇 년간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이 검찰수사로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입었던 영천시에서는 이번에도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알려진 혐의사실과 관계없이 재산신고 누락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부랴부랴 기소해 수사력 부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손이목 영천시장은 "그동안 받아왔던 여러 가지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홀가분하다."며 "재산신고 누락부분은 신고 당시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고의 누락은 아니다."며 "앞으로 재산변경 신청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관계자는 "우선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일 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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