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30일 정부보조금 7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9월 22일 구속기소된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최모(49)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신청횟수나 규모, 방법 등을 감안했을 때 단순 횡령이 아니라 사기 및 편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대구패션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대규모 섬유 관련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및 경북도에 행사비를 늘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 4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자원부와 지자체가 출연하는 33개 연구과제를 수주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인건비 5억 8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992년 지역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됐던 대구패션조합은 이사장 최 씨가 구속된 데다 운영비가 부족한 등 잇단 악재로 지난달 해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