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의 중요한 세테크 수단인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지만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올해 변경된 내용울 꼼꼼히 살펴 보고 시간이 날때마다 미리 필요한 증빙 자료를 챙겨놓는 것이 유리하다.
▷간편해진 서류 제출
올부터는 서류 제출이 간소화 된다.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공제 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공제 대상기간이 1월에서 12월 지출분까지였지만 올해는 1월부터 11월 지출분으로 바뀌고 내년이후에는 전년12월부터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중복 적용이 올 1년간 연장되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가 허용된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의료비 수취 내역 전산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의사회에서 협조키로 한 만큼 인터넷 조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신용카드와 의료비 전산 조회는 내달 16일부터 다른 항목은 6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의할 점.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또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중 장기간 치료를 받는 중병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2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중 성형비 등 미용관련 지출이나 건강식품(보약)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12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가 허용되고 내년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올해 12월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형 수술이나 보약 구입 시기를 내달 이후로 미뤄야 내년도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연말 정산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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