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동촌역·울진 행곡교회' 등 11곳 문화재 등록

계명대 대명동 본관도 추진중

대구 동촌역과 울진 행곡교회, 청도 이호우·이영도 생가 등 대구·경북 지역 내 근대문화유산 11건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9일 상주농업협동조합 창고, 구 왜관터널, 울진 행곡교회, 울진 용장교회, 영덕 송천 예배당, 문경 구 금융조합사택, 경주 구 서경사, 구 군위성결교회, 경주 우안 양수장, 청도 이호우·이영도 생가, 대구 동촌역 등을 등록문화재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본관, 서문로 구 무영당 백화점, 태평로 구 삼국상회 등도 보존이 필요한 근대문화재로 보고 소유주와 문화재 등록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등록문화재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지만 소유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공동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동촌역의 경우 대구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돼 향후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또 약전골목 내 구 대남한의원 건물의 경우 문화재청이 등록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거돼 문화재 등록 추진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록문화재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을 확보해 피해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 '근대문화유산'이란 개화기(1876년 무렵)부터 6·25전쟁(1950년) 전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산업물·예술품 같은 문화유산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부동산 개발 바람으로 사라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재' 제도를 만들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어차와 도량형 등 동산문화재도 포함시켰으며, 제1호인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을 비롯해 현재 300여 건이 등록돼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수리비 지원과 건폐율·용적률 150% 증가,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징수유예,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내외부 개조와 용도 변경 등이 자유로워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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