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특별법안이 29일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검토,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를 거쳐 내년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특별법안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으로,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 원대로 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에는 완전분양, 완전임대,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세 가지 상품이 등장한다."며 "각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상품을 고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리의 주택시장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홍 의원의 법안은 임대와 일반 아파트의 중간 형태의 개념인데, 자산가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수요자에게 외면받는 임대아파트와 같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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