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일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28.여)씨가 서울시 교육감을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은 교사양성에서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이 고유한 설립 목적인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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