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정규직법안 주요 내용 문답풀이

비정규직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기준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만 주거나 정규직에는 유급휴일, 비정규직에는 무급휴일을 적용하는 등의 행위가 차별 행위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차별 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되고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성립된 조정 또는 중재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뿐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임금보상 등도 포함된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도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2006년 7월∼2007년 6월 1년간 근무했는데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기간제 사용기간의 적용시점은 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로 법 시행 이전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 시행시점(2007년 7월) 이후 근무한 1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상한인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인 2년 이내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거나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파견근로자로 2007년 7월∼2008년 6월 1년간 근무했는데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파견기간 상한이 2년으로 규정돼 있어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게 된다. 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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