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사범 신속 엄정한 재판을

5·31 지방선거에 대한 選擧事犯(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대검찰청은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범 6천872명을 입건해서 이 가운데 401명을 구속하는 등 4천85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대구'경북 선거사범 372명을 입건, 18명의 구속자를 포함 총 265명을 기소했다. 당선자만도 시효 마지막날 손이목 영천시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을 포함,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3명 등 모두 35명이다.

전국적으로 기소된 선거사범은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상당수 줄었다. 지방의원 有給化(유급화)와 중선거구제 실시 등으로 출마자가 급증, 과열경쟁이 벌어졌던 사실을 상기하면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내용상으론 결코 공명 선거에 진일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법선거운동 수법이 교묘해져서 드러나지 않은 선거사범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추정이다. 특히 公薦制(공천제) 확대로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진 혼탁과 불법은 본선거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지역마다 갖가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검찰이 이를 모두 밝혀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깨끗한 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 검찰은 시효와 상관없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등 공소시효가 남은 적용 가능한 法規(법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부정'불법 당선자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 또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역 기소자 중에는 이원동 청도군수, 김희문 봉화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등 8명이 1심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강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 등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까지 확정됐다. 예전의 경우와는 다르게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빠른 속도를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기 바란다.

기초단체장이 기소된 경우 재판의 장기화는 행정의 파행을 불러오고 덩달아 해당 지역의 모든 부문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수선해지기 일쑤다. 선거사범에 대한 嚴正(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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