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리프트 스스로 조작해 이용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4일 지하철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려다 떨어져 다친 이모씨와 부모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이씨는 2004년 9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전동 휠체어를 조작해 지하철 직원이 펴 놓은 리프트 승강대에 오르려다 아래로 추락해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전동 휠체어로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추락시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역내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직원들에게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손으로 밀어 리프트 승강대 위에 안전하게 위치시키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탄 휠체어가 커서 추락 위험이 있었는데도 지하철 직원은 리프트 승강대를 편 다음 휠체어의 리프트 탑승을 이씨에게 맡긴 채 휠체어 뒷부분 손잡이만 잡고 있었으므로 이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리프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과실 및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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