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NO2)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와 발암성 물질인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 신규 설정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산화질소는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강화된다. 또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벤젠은 5㎍/㎥으로 신규 설정했다. 벤젠의 경우 측정장비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의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는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는 55㎍/㎥, 이산화질소는 오염기준에 육박하는 0.023 ppm이었다.
환경부는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고, 건강보호항목도 종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수질환경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생물종 채집지점 선정, 채집방법, 보고서 작성 및 자료관리 요령 등 생태학적 조사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세탁용제로 사용), 그 밖의 발암가능물질 4종 등 총 6개 신규항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측정에 들어간다. 또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등 2개 신규항목은 실험장비 및 공정시험방법, 인력 등이 확보되는 2009년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호항목을 30여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