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수증 필요없어요"…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는 국세청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6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의료 기관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어 의료비의 경우는 빠진 내역이 없는지 확인한 뒤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병.의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은 의사회에서 자료 제출에 협조키로 한 만큼 15일부터는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서울 등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수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 인증기관, 각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발급을 받으려면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특히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별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만 20세 이하 자녀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소득공제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유아.보육원비.학원비.안경맞춤비 별도 영수증 필요

같은 교육비, 의료비라 하더라도 유아원이나 보육원비, 학원비나 안경, 장애인 보장구 맞춤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자금이나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로 인한 소득공제 내역은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증빙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상 소득공제 내역은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항목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각 세부항목별로 내역을 살펴 금액이 틀리면 선택을 해제하고 틀린 항목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보험료.개인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은 1월-10월 납부분에 12월까지의 납부예정액이 포함되며 의료비는 1월-11월분, 교육비나 직업훈련비는 1월-10월분, 신용카드는 지난해 12월-올해 11월분이 조회된다. .

▷15일 이후 전면 조회

6일부터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까지 전면서비스가 시작되는 이달 15일 이전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과 부양가족 등록을 마치면 된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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