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되고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이 필요한 8개 항목에 대해 인터넷 조회가 가능해졌다.
또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만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규정이 퇴직연금 불입액과 통합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 연말 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은 보험료. 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 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
인터넷 조회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또는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항목별 공제 내역을 조회한 뒤 금액이 틀리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근로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세부내역을 출력한 뒤 유치원·학원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영수증을 모아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은 올 1월부터 11월 까지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 조항이 신설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면 1%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세율 변동이나 공제제도 변화가 거의 없어 근로자 세부담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