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 폭탄' 종부세 본격 시행…절세 방법은?

'종부세에 양도세 중과'

정부가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각종 세금 중과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세가 실시된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부동산 업계에서는 "11월이 넘어서면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회피성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반응이 차분하다."며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나 6억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가 사정상 매매에 나서야 한다면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매도·매수자 모두 보다 절세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주택자라면 매도 보다는 증여가 유리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증여.

최삼태 세무사는 "양도세의 경우 실거래 금액으로 과세가 되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기준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5억 이하 주택은 증여세율이 20%로 50%인 양도세와 비교하면 납부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1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내년에 2억 원에 팔게 되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4천8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지만 20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천200만 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금년내로 매매를 한다면 양도세는 1800만 원 정도다.

대구 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5만4천800여 명으로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 원 이상 아파트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부과 대상인 만큼 지역에서도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대상은 매도·매수 시기를

올해 대구·경북 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1만9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4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6억 이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적은 데다 기준 시가로 9억 미만 주택소유자는 6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과표 70%가 적용되는 탓이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라면 내년 6월 이전에 서둘러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며 "매수자의 경우는 6월 이후에 구입하면 내년도 12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 대상자는 물론 납부 금액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기준시가 반영률이 시가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과표도 6억 초과 금액의 70%에서 80%로 올라가는 탓이다.

부동산 하우스 이성희 중개사는 "현재까지는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모두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종부세 기준 금액이 상향 되지 않는 이상 내년 말 부터는 세액이 증가하고 재산세까지 합치면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적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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