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온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검단동 주민 1만 명(1차 8천600명, 2차 1천400명)이 지난 2004년 8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대구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2003년을 기준으로 앞뒤 3년씩 모두 6년동안 주민 1인당 월 3만3천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른 배상금액은 총 20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차수(전 대구 북구의회 의원) 항공기소음피해 대구경북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전투기 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하기는 대구·경북에서 검단동이 처음"이라며 "2001년 8월부터 1인당 월 5만 원을 청구했으나 전국적으로 소음피해 집단 소송이 많이 제기돼 있어 국가재정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배상 금액을 낮춘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는 기준인 80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 소음평가단위)보다 높은 85웨클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기준대로 80웨클로 조정해 다시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북구에서는 검단동에 이어 복현2동, 산격2동, 무태조야·구암·동천동 주민들도 지난해 10월 소음피해 소송을 냈고, 대구 동구도 지난해 해안, 안심, 용계, 불로, 봉무, 도동, 지저, 동촌, 방촌동 등 주민 1만5천여 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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