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패방지 위해 '로비스트제' 도입 절실"

대구경북 법학교수·검찰실무 연구회

법조브로커 윤상림, 김흥수, 제이유 그룹 로비 사건 등 잇따른 검찰 관련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구지검이 5일 오후 대구지검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법학교수들과 검사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3회 대구·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 연구회'를 열었다.

'로비형 부패 방지와 법조윤리 확립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비형 부패방지를 위해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재판기록을 공개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세민 대구지검 검사는 발제를 통해 "로비형 부정부패의 폐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청원권 조항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로비스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원 대구지검 차장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오히려 경제발전과 금융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로비스트제 도입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를 시작할 때"라고 했다.

법조윤리확립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천진호 경북대 법대 교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판·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재야 법조인과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부패방지와 법조윤리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재판기록공개 △비리 법조인 징계정보공개 △비리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차단 △법조인 징계위원회에 외부인 참가 등을 꼽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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