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시위를 우려해 금지통고한 집회에 대해 또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지통고 철회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단체인 통일연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다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받은 '제3차 한미 FTA 저지 국민총궐기대회 사전집회'와 관련, 금지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FTA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이 집회금지와 관련,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며 FTA범국본이 경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등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금지통고를 철회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은 6일 서울시 새마을회가 집회를 한다고 지난달 초 먼저 신고해 대상이 되지 않지만 서울역 광장은 다른 집회신고가 없음에도 금지통고해 문제가 됐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정에 FTA범국본과 경찰청은 물론 인권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FTA범국본은 "집회가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님에도 경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6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찰청도 "범국본이 MOU체결, 공동기자회견 의사가 없어 인권위 권고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통고를 철회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경찰과 타협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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