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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 '긴급복지지원 자금'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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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을 받은 김모(61) 씨는 지난달 24일 긴급복지지원 자금을 신청했다. 수술비가 300만 원이나 나왔지만 질병으로 일자리를 잃은데다 아내는 집을 나갔고 아들(22)은 군 입대, 딸(28)은 지체장애인이어서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 하지만 김 씨는 신청자격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여서 100만 원의 암환자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긴급복지지원 자금의 경우 1회 한도액이 300만 원이어서 병원비 전액을 낼 수 있는 액수였지만 김 씨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현재 병원비가 모자라 퇴원을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첫 시행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지만 '지원금은 다른 제도에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지원하는 등 규모를 늘렸지만 자격조건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달 15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할당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32억 5천500만 원(2천867가구)중 35.7%인 11억 원, 경북도는 77억 5천300만 원(5천869가구) 중 7.75%인 10억 원만 긴급복지지원 자금으로 쓰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사업비를 대구시 15억7천300만 원, 경북도 18억6천만 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환수했다.

긴급복지지원 자금을 수십 차례 신청했던 대구시의 한 병원 사회복지팀 관계자는 "긴급지원을 신청해도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환자가 수십명"이라며 "사업비가 남는다면 신청자의 자격조건부터 완화시키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진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담당은 "사업비가 남은 것은 사업 첫 해여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못했기 때문"이라며 "자격조건은 중복지원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나 수해 피해로 집을 잃었을 경우, 심각한 질병 등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한 달간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4일 첫 시행됐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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